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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급성 췌장염이란?? 증상(복통)과 원인,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해 알아봅시다..

급성 췌장염(acute pancreatitis)이란???

급성 췌장염은 담석, 음주, 대사 장애, 약물, 복부 손상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췌장선 세포(이자의 외분비 세포)의 손상이 발생하고, 광범위한 간질성 부종, 출혈 등을 유발하는 췌장의 급성 염증성 질환이다.

 

급성 췌장염은 주로 술이나 담낭, 담도(담즙이 내려오는 길)에 있는 담석이 원인이 된다. 술이 급성 췌장염을 일으키는 기전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담석은 췌장액의 흐름을 방해하여 급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외 담도 췌장의 내시경 시술 합병증으로도 급성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

 

췌장염이 경미할 때는 췌장이 붓는 정도이고, 췌장액이 췌장을 싸고 있는 췌장막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다. 하지만 췌장염이 심한 경우에는 췌장막 밖으로 췌장액이 새어 나가 주변 조직을 녹이고 흘러나온 췌장액이 물주머니를 만들기도 한다. 이 물주머니를 가성낭종(pseudocyst)이라고 부른다. 이 물주머니는 저절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일정 기간후에도 없어지지 않거나, 농양 혹은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면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

 

췌장염은 앞서 말한 술이나 담석 같은 원인을 제거하면 대부분 저절로 좋아 집니다. 하지만 열 명에서 한 두 명 정도는 중증의 췌장염으로 진행한다. 이런 경우는 췌장의 가성낭종뿐 아니라 췌장 자체에 혈액 순환이 안되어 췌장 실질 조직이 썩는 경우(괴사, necrosis)도 있다. 이러한 합병증이 초래되면 사망의 가능성도 있다. 심한 경우 호흡부전을 유발하여 사망하기도 한다. 그래서 중증의 급성 췌장염은 내과 질환 중에서도 사망률이 10-15%에 이르는 매우 위험한 질환으로 여겨진다.

 

 

 

췌장염 증상

복통은 급성 췌장염에서 가장 중요한 임상 증상이며, 그 정도는 경미한 통증에서부터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격심한 통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꾸준히 지속되며, 위쪽 복부 또는 배꼽 주위에서부터 등쪽이나 좌측 옆구리로 통증이 뻗어 나가는 경우가 많다. 똑바로 누워 있는 경우에 통증이 악화되기 때문에 환자는 주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무릎을 끌어당긴 자세를 취하게 된다.

복통은 음식 섭취에 의해 악화되는 경우가 보통이며 대부분 구역, 구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황달, 붉은 색 소변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췌장의 머리 부분이 붓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가는 담관이 눌려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맥이 빠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열도 관찰된다. 심한 경우에는 쇼크(shock)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신체검사상 나타나는 급성 췌장염의 징후는 빈맥(100회 이상의 맥박)과 경미한 발열 등이 있고, 중증의 경우 저혈압 및 쇼크에 가까운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 담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 또는 췌장 부종이 심할 경우에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췌장염의 일반적인 징후는 아니다.

 

급성 췌장염이 진단되거나 의심되면 일단 병원을 방문하여야 한다.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 시급히 응급실로 내원하여야 한다. 담석에 의한 중증의 급성 췌장염은 치료시기가 환자의 예후를 좌우하기도 한다.

 

 

 

 

췌장염 원인

가장 빈번한 원인은 담석과 알코올이며, 급성 췌장염 원인의 60~80% 정도를 차지한다. 담석에 의한 췌장염은 급성 췌장염 발병 원인의 30~75%를 차지하며, 담석이 담췌관의 말단 부위인 오디 괄약근(sphincter of Oddi) 부위에 들어가 박히거나, 담석이 담췌관을 통해 배출되는 과정에서 오디 괄약근의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 알코올은 급성 췌장염 발병 원인의 30~60%를 차지하며, 만성 음주자는 췌장염의 병력이 없더라도 췌장의 분비 기능에 가벼운 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음주자에서 알코올 관련 췌장염이 처음 발견되면 급성보다는 만성 췌장염인 경우가 많다.

그 외의 발병 원인으로는 수술이나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의 시술, 고중성지방혈증(hypertriglyceridemia), 부갑상선기능항진증과 고칼슘혈증, 기생충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외상 및 종양 등이 있다. 특발성 췌장염은 특정한 발병 요인이 존재하지만 이를 기존의 지식이나 진단 방법으로 규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과거에 특발성으로 분류되었던 췌장염의 대부분이 미세 담석, 오디 괄약근 기능 이상, 분할 췌장 등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근에는 유전자 이상을 동반하는 유전 췌장염 또는 자가면역성 췌장염도 원인 질환으로 거론되고 있다.

 

 

 

췌장염 진단

급성 췌장염은 특징적인 임상 양상과 혈청 생화학 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해 대부분 어렵지 않게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급성 췌장염은 경미한 임상 경과에서부터 중증의 경과까지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즉, 보존적 치료만으로 수일 내에 회복될 수 있는 부종 췌장염에서부터 췌장 괴사, 폐 손상, 온몸의 장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다장기부전(multiple organ failure) 등이 동반되어 사망률이 약 30%에 이르는 괴사 췌장염에 이르기까지 그 임상 경과가 매우 다양하다.

 

 



 

 

 

췌장염 치료

 

급성 췌장염의 약 80%는 합병증 발생 없이 수일 이내에 완전 회복되는 부종성 췌장염의 가벼운 임상 경과를 보이지만 약 20%에서는 중증 췌장염으로 나타난다.

경증 췌장염의 경우 통증 치료와 적극적인 수액 요법을 통해 자연적으로 회복되며, 수일 간의 금식 기간이 지나고 복통이 사라지면 병의 초기에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반면에 중증 췌장염의 경우 쇼크, 저산소증, 신장 기능 저하 등의 다장기부전이 동반되거나 췌장 괴사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 혈류량이 유지되도록 하고, 국소 합병증이 동반될 경우에는 이차적인 감염을 예방 및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항생제 투여 및 적절한 수술적 치료 등이 고려되기도 한다. 이러한 치료 과정은 대개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많은 경우에 환자가 오랜 기간 동안 입을 통한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급성 췌장염의 85-90%는 입원 치료 후 3-7일 이내에 호전되지만, 나머지 10-15% 환자는 합병증이 생기거나 중증의 형태로 발전합니다. 급성 췌장염의 치료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제거 후, 췌장(pancreas rest)이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것과 통증의 치료 입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다.

 

• 금식

3-4일간 초 급성기를 지나 통증이 완화되고 장운동이 있으면 음식 섭취합니다.

• 정맥 주사로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 하여 혈관 내 혈액 양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진통제 주사(주로 데메롤(Demerol)이라는 약제를 정맥 주사합니다.)

• 항생제 투여

 

췌장염은 세균에 의한 염증이 아니고 췌장액 누출에 의한 화학적 염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생제 투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증의 췌장염 환자에서는 췌장염에 의한 이차 감염 등의 예방효과가 있어, 실제 임상에서는 중증의 췌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이미페넴(imipenem) 계통의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췌장염 합병증

급성 췌장염은 대부분 합병증 없이 치유되지만 약 25%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합병증이 유발되며, 이 경우 사망률은 2~22%이다. 사망 환자 중 60%가 입원 1주 이내에 발생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주된 원인은 호흡 기능 장애이다.

40%는 입원 1주 이후에 사망하며, 균의 독소가 혈액 내로 퍼져서 온몸의 장기가 기능을 잃게 되는 패혈증이 주된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합병증은 전체 환자의 약 27%에서 발생하며, 합병증으로는 무기폐(6.5%), 흉수(6.8%), 봉소염(4.2%), 가성낭종(3.3%), 쇼크, 농양, 복수, 위장관 출혈, 패혈증, 급성신부전증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염의 중등도는 췌장의 국소적 합병증 또는 급성 신부전, 저혈압, 호흡 기능 장애, 혈액 응고 장애 등의 전신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중증 급성 췌장염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증으로 분류한다. 급성 췌장염의 국소합병증으로는 급성 액체 저류(acute fluid collection), 췌장의 가성 낭종(pseudocyst), 췌장 농양(pancreatic abscess), 췌장 괴사(pancreatic necrosis), 담관 폐쇄 등이 있다.

 

 

 

합병증의 치료

가성낭종과 췌장괴사 등이 있을 때에는 소화기내과 췌장 전문 의사의 치료가 필요 합니다. 가성낭종은 저절로 소실되기도 하지만, 크기가 점점 커지던가 큰 낭종이 담관이나 장관을 누르거나 복통의 원인이 되면 내시경이나, 중재 방사선 치료 혹은 외과적인 방법 등으로 치료합니다.

췌장 괴사가 초래되면 환자의 임상 결과에 현격히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췌장 실질의 괴사는 모두 중증 급성 췌장염의 결과로 생기게 됩니다.

제2의 합병증으로 가성낭종의 출혈, 파열 및 농양 형성 그리고 췌장 괴사조직의 감염 등은 모두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 응급 수술을 요합니다.

 

 

 

급성 췌장염이 위험한 이유

 

급성 췌장염의 10-15%는 원인에 관계없이 중증으로 진행합니다. 췌장염은 췌장이라는 국소 장기에서 시작하는 염증이지만, 췌장 세포가 터지면서 나오는 여러 활성화된 물질이 전신 장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활성화된 소화 효소들이 주변 장기의 손상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증의 췌장염은 췌장에 국한된 질환이 아니라 전신 질환으로 취급합니다.

중증의 급성 췌장염은 발병 초기, 장기 부전으로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되고 수주 혹은 수달 후 췌장염 합병증으로 생긴 췌장 괴사나 가성낭종 등의 합병증으로 두 번째 고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한 환자가 급격히 임상 증상이 악화되어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 입니다.

 

 

 

급성 췌장염과 췌장암과의 관계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췌장염과 췌장암을 서로 별개의 질환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급성 췌장염은 췌장암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췌장암 환자의 1%미만에서 암 덩어리가 췌장액의 흐름을 막아 급성 췌장염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췌장염의 위험 요소가 없는 노인 분이 체중 감소와 같은 암의 임상 증상을 동반한 췌장염으로 내원하면 췌장암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 예방방법

급성 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음주와 담석에 의한 경우로 급성 췌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음주를 피해야 한다. 또한 담석이 생긴 경우 무증상이라면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