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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지체장애란?? 원인과 증상, 진단,치료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체장애(Physical disability)란???

질병 또는 사고 후유증 등으로 인해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는 장애입니다.

지체장애란 신경계, 근골격계에 발생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몸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제한된 것을 말하며 크게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로 나뉩니다. 절단장애는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 등에 절단으로 영구적 기능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관절장애는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관절가동범위가 감소한 것을 말합니다. 지체기능장애는 척수손상 등 신경질환으로 사지의 근위약으로 기능이 제한된 것을 말합니다. 그외에 척추측만증이나 연골무형성증 등으로 변형장애가 있습니다.

 

 

 

지체장애 원인

지체장애의 원인은 크게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골격, 근육, 신경계 중 어느 부분에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신체기능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선천적 원인은 유전적 결함이나 출생 시 문제, 출생 전후의 감염 등으로 태아의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유전, 염색체 이상, 대사장애, 임신 중 약물복용, 방사선 노출, 매독, 풍진과 같은 감염, 난산, 조산, 혈액형 부조화(산모가 Rh- 혈액인자 보유) 등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선천적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후천적 원인은 출생 이후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신체적 결함을 갖게 되는 경우이며 각종 질환에 의한 신경계 손상,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산업재해 등 외상에 의한 경우이거나 당뇨병, 혈액순환장애, 관절염 등 만성 질환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체장애 유형

지체장애의 유형은 다양해서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거나 변형되어 있는 장애 등이 있습니다. 또 키가 너무 작아도 지체장애로 인정됩니다.

  • 절단장애 : 팔이나 다리가 선천적으로 없거나 후천적으로 상실한 유형.

  • 관절장애 : 골절이나 뼈 부위에 생긴 염증으로 생긴 유형.

  • 지체기능장애 : 절단이나 뼈 부위에서 생긴 장애가 아닌 근육병이나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근육을 사용하는데 마비가 있는 유형. 지체기능장애 중에서 뼈 부위의 장애로 인정되는 것은 척추 부위의 장애이다.

  • 신체변형장애 : 손가락이 등이 굳은 형태의 장애가 아니라 한쪽 다리가 짧거나 왜소증으로 키가 작은 것. 

 

 

 

지체장애 증상

지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는 운동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운동기능 장애는 주로 이동이나 동작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학업 부진이나 학습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사춘기를 포함한 청년기에는 자신의 장애로 인해 위축되어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열등감을 느끼고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질환이나 사고와 같은 원인으로 후천적인 지체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람은 과거에 가졌던 신체 능력과 생활 방식에 대한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자아존중감 저하와 우울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 진단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2019년부터 지체장애에 대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애등록심사 규정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의 각 소분류에 따른 기능이 공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전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합니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남성, 만 18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로 합니다.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5) 신체에서 동일부위의 판단은 해부학적 구분에 의한 부위별로 하되 팔과 다리는 좌ㆍ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봅니다.

 

 

 

지체장애 치료

지체장애는 장애가 고착된 상태로 원칙적으로 그 자체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없습니다만, 재활서비스, 휠체어나 보조기, 목발, 교정기 등을 사용하여 장애로 인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